[자동차] 

가해자의 공탁 무력화 시키는 방법

글쓴이 : 생나기헌 날짜 : 2016-03-19 (토) 23:13 조회 : 2736 
피해 규모가 상당한 교통 중과실 사고인경우 

가해 운전자가 성의 있는 합의 시도 없이 법원에 공탁을 걸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공탁 걸면돼 가해자가 되려 큰소리치는 경우도 있구요. 

이럴때는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어놓은 법원 민원실 가셔서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에 첨부하셔서 기소(공소제기)전에는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시면 되고, 

재판이 붙은 경우에는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가해자가 걸어놓은 공탁금을 다시 가해자가 찾아가게 됩니다. 

이방법이 가해자의 일방적인 공탁을 무효화 내지 무력화 시킬수있는 유일한 방법 입니다. 

가해 운전자가 공탁걸면 끝난다고 큰소리 쳤다고 답답해 하지 마세요...... 

(참고 정도만 하세요ㅎㅎㅎ)

추천수 : 7명
헌혈은 사랑입니다.
자칭 헌혈전도사 생활 수십년차.
그러나 적십자사의 행태는 나를 비참하게 만든다.
그래도 대체품이 없어 해야 하는것이 헌혈이라 외쳐본다.
헌혈은 사랑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기쁨 헌혈로부터


라부호텔 2016-03-19 (토) 23:13
큰일 당하는 사람한테 좋은 글이네요 
공탁걸면 끝나는줄만 알았는데 그런것도 아니네요 시간좀 걸리겠죠
히비립 2016-03-19 (토) 23:13
근데 생각보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 쓰고 나서 철회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아요. 

재판하다 보니까 이거 돈 나올 구석이 안보이는데 공탁금이라도 받아야 겠다 싶은거죠. 

이미 재산도 없고 징역 살겠다는 악질들도 많거든요.
김찬호 2016-03-19 (토) 23:13
공탁 잘못 걸면 역으로 더 큰 엿을 먹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가해자 측의 합의 노력이 부족했고, 공탁금이 실제 피해예상금액 보다 훨씬 적다면, 
재판부에서 괴심하게 생각해서 더 강한 처벌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즉, 피해자 측은 적극적으로 공탁금 회수시키고, 탄원서를 통해서 가해자 측의 합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알려야 하고, 
공탁금과 피해예상금액의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공탁금만 회수시킨다면, 재판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피해자측이 공탁금액 만으로는 합의를 안보겠다는 
거구나." 정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탄원서가 중요하고, 탄원서 내용에 따라 처벌의 수위도 크게 바뀝니다. 

어차피 재판부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봤을 때, "이 새끼 안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더 강하게 처벌하죠. 
한 마디로, 탄원서를 재판부가 봤을 때, "이 새끼 안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내용을 잘 적어야 합니다.
     
     
히비립 2016-03-19 (토) 23:13
맞아요 사례보니까 공탁 회수 동의서, 진정서랑 녹취 잘 모아 내니까 보통 집유 나올게 징역 나왔다는 글도 있더라구요.
     
     
인삼주 2016-03-19 (토) 23:13
민방위 훈련 가서 들은 건데 
교통사고 전담 경찰관(경위  교통사고만 경력 15년) 왈 "사과 안하고(합의) 공탁 걸어 해결할 생각은 버리고 가서 무조건 합의하세요. 법원에 탄원서 한 장 쓰면 게임 끝입니다" 
모르면 당하는 거지 아는 사람에게 잘못 걸리면 그대로 끝장납니다. 
악질들도 많지만 우린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김찬호님 글 정말 맞습니다.
나이트슈마 2016-03-19 (토) 23:13
좋은 정보네요  추천합니다.
바람계곡 2016-03-19 (토) 23:1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 정보를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서 음주운전 가해자로 인해 다리 하나를 잃은 그 분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가해자가 공탁금 걸어서 어쩌지도 못하던데..
진흙소 2016-03-19 (토) 23:13
이런글은  유익한 정보 게시판에  옴겨서 만은분들이 봐야 되는글 같음.,.,. 추천 드립니다
매매 2016-03-19 (토) 23:13
오 저도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kellen 2016-03-19 (토) 23:13
JourneyZ 2016-03-19 (토) 23:13
좋은 정보입니다. 법은 다다익선 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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