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속 성행위 장면은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12일 아청법에 위헌심판제청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아동 음란물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군요. 

정확히는 위헌심판제청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와야 하지만. 


Posted by 느림의 미학 .
,